중국정부, 재중탈북자 정보 모두 장악, 신고방침 불응자는 강제북송!

길림성 공안부에 1,400명의 탈북여성 신고, 등록
지난 10월 북송탈북민들은 등록방침 불응한 미신고 탈북자들

장세율 승인 2023.12.08 07:05 | 최종 수정 2023.12.08 12:04 의견 0
탈북민 강제송환.연합뉴스

최근 중국정부가 지난 90년대부터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영내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한 신상과 주거정보를 신고하고 등록할 데 대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일, 프리덤 조선은 최근까지 중국 공안부 고위직에 근무했던 황모씨를 만나 탈북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침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확인했다.

황씨는 중국의 동북 3성에 분포돼 살고 있는 탈북민 신상과 주거 정보는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인 안전국과 공안부가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확언했다.

그는 “정부는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탈북민)에 대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한 지 오래다”라며 거처를 몰라 단속하지 않고, 송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는 가정을 이루고 한 지역에 고착돼 살고 있는 정착민이 있고, 처음부터 중국 내 불법 브로커들과 결탁해 유흥업계나 비허가 광산, 공장과 같은 암시장 쪽에 채용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후커우 등록부와 임시 거주 등록증.연합뉴스


중국정부는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와 지방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임시거주 등록을 해주어 국가의 방역법과 질서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의 탈북민은 내국인의 보증을 전제로 신상 및 주거정보를 파출소에 신고하고 주민센터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해 방역지휘부에 등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신상 정보와 거주지를 신고하면 언제 체포될지도 몰라 강제 북송 위험이 크다고 느낀 일부 탈북민들과 가족들은 방역 당국과 공안당국의 지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회피했다고 한다.

공안당국과 방역지휘부는 단속과 방역초소 검사 과정에 임시거주증이 없는 탈북민이 발견되면 국가 방역방침에 불복한 위법자로, 무비자 불법체류자로 체포했다. 방역기관은 피해자로 탈북민을 거주신고를 회피해 국가방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해 6개월에서 4년까지의 강제노동형 처벌을 받게 했다. 공안당국은 법정처벌이 완료되는 탈북민을 다시 체포해 공안구류소에 감금하고 불법체류자로 조사해 강제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임시거주 등록방침에 불응한 탈북민 대부분이 한국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는 탈북민을 타켓으로 집중 단속을 벌렸고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체포해 모두 가해자로 법정재판에 제소했다고 한다.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2023 통일과 나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최근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한편 길림성 공안은 성 내 체류하는 14,00여 명의 탈북여성이 남편과 자식, 친척의 보증으로 지난 10월 현재, 임시거주 등록을 완료했다고 한다.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탈북민들이 방역법 위반자로 몰려 공안에 단속돼 법정 구속되는 피해까지 발생하자 반신반의하던 중국인 가족 대부분이 공안에 임시 거주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탈북민 신상파악과 지난 10월, 600명 강제송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모두 북송됐다. 앞으로도 불법에 연루되지 않고 정부 방침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나라의 위치와 역할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조선(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살 수 밖에 없다. 탈북자 송환도 중국이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다 송환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불순분자로 취급한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 못하고 영구 감금으로 처벌벋는다고 한다. 우리도 북한 상황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있다. 탈북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도 안전관련 조사의뢰나 귀환 요청을 정식으로 한 적이 없다. 탈북자 송환도 중국 정부가 양국간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통보를 해야 공조업무를 진행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탈북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연합뉴스


중국정부가 재중 탈북민의 신상 정보와 주거지를 모두 장악한 것은 앞으로 재중 탈북민에 대한 문제처리를 북한관계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관계, 자국민의 동향관계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는 정책의지의 발현으로도 해석된다.

이유는 먼저 중국정부는 탈북민 송환협약이 없으면 대량탈북사태로 이어져 북한 정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전략적 동맹관계인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보호책임이 우선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위해 탈북자 신분허가는 철저히 배제되야 한다. 강제송환에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임시등록신고 및 방역부의 검사기록이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인도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에 노출되고 정치범으로 몰린 인권피해 사실에 국제사회의 반발과 압박이 거세다. 중국체류 과정에 형성된 탈북자의 가족 및 사회관계 파탄으로 자국민이 겪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결국 이번에 중국정부의 내국인보증책임에 따른 탈북자임시거주등록제도 방침은 최소한 국제사회의 비판의식과 자국민의 인권피해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판단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이다.

중국정부 관계자도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편일지라도 분명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관점과 태도변화임은 틀림없다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정부의 임시거주 등록방침에 따라 신고한 탈북민들이 북송위험을 떨쳐내고 등록을 연기하며 그대로 중국 영내에 정착할지, 아님 비상방역 종료를 구실로 더 큰 북송위험에 노출되겠는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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