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북한지폐 판매 게시글.(사진=연합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제주경찰청은 8일 “지난 4일 ‘북한 지폐’ 제목의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판매자는 김일성 주석 초상화가 그려진 5천원, 2천원 구권 지폐를 1만5천원에 판매하려 했다.
게시글에는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교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자는 “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사람과 접촉해 물품을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기념품이라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물품 반입 시 통일부 승인을 요구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지폐 거래가 활발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X 게시물에서도 “안보를 위해 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