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탈북민 74명, 중국공안이 체포해 강제북송?

- 대한민국 여권 내보이며 불법체포에 격렬히 저항
- 죽은 아들의 시신도 돌려주지 않아

장세율 승인 2023.11.17 12:16 | 최종 수정 2024.01.04 15:37 의견 19


지난 10월 초, 600여명에 대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반인도범죄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70여 명도 북송 시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프리덤조선은 지난 10월 16일부터 탈북민인권단체연합의 협조로 중국을 마지막 행선지로 사라진 탈북민 74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중국공안의 체포와 강제북송 경위를 취재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 함경북도 무산출신 김성국(1969.7.31)과 함경북도 청진출신 함성찬(1954.11.6)씨는 중국 연길지역을 여행하던 중 중국공안에 긴급 체포돼 북한 보위부당국에 개별적으로 북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김성국씨 가족 증언에 따르면 김성국은 2004년 2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적을 취득하고 2006년 10월 10일, 인천공항에서의 출국을 끝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김성국과 중국여행을 함께 했던 중국인 동료 2명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중국공안은 연길공항에서부터 김성국씨를 추적, 미행했고, 연길 시내를 벗어난 틈을 타 무장특공대원들을 급파해 긴급체포 했다. 체포현장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도 포함돼 있었다. 김성국은 공안 특공대원들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내보이며 불법체포에 격렬히 저항했다. 공안무장대원은 가슴 아래부위에 총격을 가했고, 쓰러진 김성국의 손과 발을 포승 줄로 묶어 차에 실었다. 차는 곧바로 북한 남향세관으로 향해 체포당일 북송 되었다”

2006년 10월 13일, 김성국의 북송사건에 대해 당시 북한에 있었던 함경북도 무산출신 탈북민들은 “김성국은 남향세관으로 북송 된지 3일만에 죽었습니다. 무산 보위부는 무산에 있는 부모들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통보만 해주고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함경북도 청진출신 함성찬씨도 2017년 2월, 중국공안에 의해 긴급 체포돼 북한 보위부에 단독 북송 되었고 함경북도 청진시 도보위부 반탐처 구류장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함씨의 아들들은 그 이후 아버님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여행 목적지로 출국했다 사라진 74명의 탈북민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이 중국공안의 불법체포에 의해 북한 보위부에 북송 됐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다.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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