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 로비.(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안을 논의했다.

일부 기획위원은 2023년 말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언급하며 통일부를 “통일” 없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및 동족을 부정하는 데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대선 당시 민간단체와 진보 진영에서 “남북관계부”나 “남북교류협력부”로의 변경이 제안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명칭 변경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 삭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동조하거나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임무를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위는 명칭 변경을 공식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토론에 그쳤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목표로 “평화통일정책추진기본법”(가칭) 제정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 설치와 북한 매체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한 당국자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보완으로 언급하자 기획위원의 질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