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공개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가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자,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이를 대통령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사법 정의와 국제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의 사면 주장은 재소자 모두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할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론과 함께 “정권 교체 열흘 만에 중죄 범죄자들의 사면이 당당히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겉으로는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지만, 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협박”이라며,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언급하며, “조국, 이화영을 시작으로 송영길, 김어준, 심지어 이석기까지 사면 청구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이 전 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나를 외면하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협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면을 수용하면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중 일부 금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6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헌절 국민통합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을 촉구하며 사면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주장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사법적·외교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면 결정 여부가 국내외 신뢰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