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접경지 주민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법령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주민 일상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16일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법령 위반 시 처벌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불법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면 처벌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응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