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수경제지대 투자 혜택을 강조하는 소논문을 잇달아 발간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김일성종합대학교 홈페이지 ‘룡남산’에 게재된 논문들은 대북 투자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룡남산’에 따르면, 법학부 박사 부교수 김춘영은 ‘조선의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 논문에서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으로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 도급생산 경영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개발 방식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BOT(건설·운영 후 양도) 방식과 그 변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춘영은 이러한 유연한 제도가 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법학부 교수 김성호는 ‘조선에서 적용하는 토지 이용세에 대하여’ 논문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부과되는 토지 이용세를 설명했다.
2023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천186호로 개정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토지 이용세를 납부한다.
장려 부문 기업은 5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 이내 감면받는다.
10년 이상 운영 시 1년간 면제, 불가항력으로 경영 중지 시에도 세금을 감면한다.
김성호는 “타당성과 특혜 조치로 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나선, 금강산, 개성, 황금평·위화도 등 4대 특구와 중앙급 5개, 지방급 1십8개 등 총 2십7개 특수경제지대를 운영 중이다.
김정은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특수경제지대를 통해 외화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1718호)로 외국 자본 유치가 제한되고, 외국인 신변 안전과 투자 보호제도에 대한 불신이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특수경제지대 외국인 투자 실적은 미미하며,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