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인 연루 형사사건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후보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항소심은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으로 별도 1심 재판 중이다.
법원 나서는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당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현 전략위원장),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대법원 2부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이들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이를 승인·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이규원의 허위 서류 작성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2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지난 3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12일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김학의 사건 수사 압력 혐의 상고심 판결이 나온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들은 대선 이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