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정의용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사진=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5일로 정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을 지시하고, 이들의 국내 재판 권리를 방해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어민들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된 뒤 닷새 만에 북송됐으며, 정부는 살인 등 중대 범죄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실장과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속성만 강조해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남북 분단 상황과 어민의 흉악 범죄를 고려해 “선고유예로 위법성을 확인하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