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하는 참여연대

지난달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가입자 1천만명 시 월 100만원 연금’ 광고가 논란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퍼스트모바일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에 한정된다”며 “1천만명 가입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건과 금액의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낮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는 퍼스트모바일의 광고가 비현실적 조건을 제시했더라도 소비자를 속일 의도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본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회신을 공개하며 “조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거짓 광고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비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오인성을 부정한 것은 모순”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신고를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의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가입자의 70% 이상이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 중”이라며 “500명 개통 유치 시 월 1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고, 실제 혜택을 받은 고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천만명 연금 광고와 별개로 기존 혜택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 광고는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으로도 논란이 되었으나, 이번 공정위 판단은 광고 내용의 법적 적합성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