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지지선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해 지지선언 성명서 낭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 수익을 문제 삼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문수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무혐의 선례를 들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으로 금액을 후원하는 기능이다.
지원단은 유튜브 통계 사이트 분석을 근거로 “김문수는 5천976회에 걸쳐 평균 2만9천392원의 후원을 받아 총 1억7564만6580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과 2022년 “정치활동을 위한 유튜브 채널의 슈퍼챗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기준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김문수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고, 알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1억7천여만원의 불법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며 “김문수는 대선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슈퍼챗 수익은 과거 장예찬 전 최고위원 사례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검찰이 장예찬의 19만원 슈퍼챗 수익을 조사했으나, 슈퍼챗은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자금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와의 자발적 소통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고발정치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문수는 당당히 국민 앞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선관위 기준과 법적 해석의 충돌이다.
선관위는 정치활동 유튜브 채널의 슈퍼챗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하지만, 검찰은 장예찬 사례에서 “정치자금 의도가 불명확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