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한 절차를 이례적이라며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공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때는 즉시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심리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심에서 입증된 사실에 따라 상고 기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시간 단위 구속 취소와 비공개 재판 등 이례적 특혜가 반복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선 전 정부 인사를 감시하기 위해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일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알박기 인사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알박기 인사를 통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며 특위의 신속 대응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3월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대선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공정 판결이 국민 신뢰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