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CG).(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 전 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A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주무관청 허가 없이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대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A장학회 자금 8억8천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이 자금을 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에서 불법 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는 허위 차용증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방북해 김양건(통일전선부장)과 대화를 나눈 뒤 내용을 유출했다.

이로 인해 공무상 기밀누설 논란이 일자 그는 국정원장에서 사퇴했다.

당시 그는 기밀누설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