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은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에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재판 중단 4개월 만에 재개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 공소사실의 모호성 지적
재판장은 공소장에 이재명과 이화영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했다는 표현이 많지만, 승인 방식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사업 논의와 보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법률적 평가를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정리를 주문했다.
공소장 50쪽 중 500만 달러 대북송금 내용이 34쪽부터 등장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재판장은 “30여쪽의 전제 사실이 과도하다”며 간소화를 요청했다.
◆ 추가 법률 검토 요구
재판장은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검토를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과 체결한 협약서 공개를 요청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도 확인하라고 했다.
재판장은 이 전 대표 측에 “소환장 송달이 어렵다”며 국회 주소를 포함한 두 개 주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치 일정으로 국회에 자주 있다”며 이번 주까지 주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나서는 김성태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수사보고서 열람 공방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에 열람 허용을 신청한다”며 절차를 요청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판례상 수사 내부 문서는 열람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고서 열람 요구는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다음 주까지 열람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에 “증거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 사건 배경과 혐의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2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