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거듭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28일에는 추가로 500만원을 부과해 총 800만원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구인 절차 요청에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조치 가능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