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하루 지난 5일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히 보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면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AP통신,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는 외신 내용을 함께 전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으나, 북한은 당일 보도를 하지 않고 하루 뒤 간단히 다뤘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북한은 헌재 결정 2시간 20분 만에 신속히 보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반응이 늦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일주일 넘게 보도를 하지 않았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도 이틀 뒤에야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늦장 보도는 북한이 남한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며 내부 결속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