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모 씨를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초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과거 일시적 직원이라 적절치 않다”고 하자 김모 씨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김혜경 씨 사적비서 배모 씨와 일하며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공유했는지, 배씨 업무 스타일을 증언할 수 있다”며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으로 채용돼 이재명 지사를 수행했으나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배씨와 연결고리가 있다면 무관하지 않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하되, 소환 여부와 관계없이 4월 14일 종결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다음 기일에 검찰 구형, 변호인·피고인 최후 변론·진술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씨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아 이날 법원 정문부터 방탄가방을 든 경호 직원 보호 아래 법정으로 이동했으며, 경찰 10여 명이 출입문 밖에 대기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