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강제 조치 가능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천대유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이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검사는 “증언 의무를 누구보다 알면서 재판을 공전시킨다”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300만원·500만원)가 실효성이 없었다”며 “구인을 고민 중이지만, 국회법상 4·5월 임시회와 헌법상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기가 없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안건 부의와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 심리 마지막 단계에서 국회 동의 불확실성으로 대기하는 게 맞는지 생각 중”이라며 다음 기일(내달 7일) 출석을 기대하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21일, 24일, 28일 불출석으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 등 다수 기소로 의정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현안 처리, 각종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이 대표도 정진상 전 실장과 별도로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