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실 분 '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대부분의 위원들이 손을 들어 질의 기회를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 미임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 보장 사항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보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 추천 재판관을 7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 간주로 간주하고, 재판관 임기 만료 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를 겨냥한 조치로, 헌재 9인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해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로 헌재를 장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상정된 개정안과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석열이 12·3 내란을 자백했는데 결론이 늦다”며 신속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