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이틀 뒤인 28일 이를 수령했다.
앞서 형사13부는 2월 11일 “인사이동으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구성이 바뀌어 기피 사유 판단 이익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법률대리인은 13~14일 결정문을 받았으나, 이 대표는 폐문부재로 6차례 미송달됐고, 24일 7차 시도도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미수령이 재판 지연을 유발했다고 봤으나,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못 받은 것일 뿐 의도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26일 변호인이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자 법원이 즉시 재발송, 48일 만에 송달이 완료됐다.
이 대표가 7일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기피신청도 지난해 11월 제기됐으나, 대법원이 1·2심 기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측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 시절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