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다.

수원고법은 “이 전 부지사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다투고 있어 증인신문과 서면증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결정에 헌법·법률 위반이 없다”며 이를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쌍방울 그룹 뇌물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