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재 합류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4일 법조계에서 높게 점쳐졌다.
헌재는 현재 11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재판관(당시 소장)이 취임했음에도 같은 달 3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변호사 동석 관련 위헌 결정을 8인으로 선고했다.
당시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2023년 12월 5일 정형식 재판관 취임 후에도 헌재는 12월 8일 권한쟁의 심판과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8인 체제로 처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없이 각하됐고, 헌법소원은 일부 인용됐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헌재가 “신속 재판” 원칙을 유지하며 변론 재개 없이 8인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헌재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마 후보자가 취임해도 변론 갱신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최종 결정한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첫째, 재판관 8명의 의견이 6대 2 이상으로 명확히 갈리면 마 후보자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결론이 변하지 않는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둘째,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하면 마 후보자의 입장이 파면(6대 3) 또는 기각(5대 4)을 결정지을 수 있어 헌재의 부담이 커진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 재개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8인 체제로 신속히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갱신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8인 체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A 교수는 “재판부가 절차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결론 예측에 따른 진행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5대 3 상황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선고를 미룬 적도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연합뉴스
헌재는 다음 주 14일 선고를 목표로 5일과 7일 평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평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7일 선고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는 헌재가 사전에 기일을 공지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해온 만큼 지연 없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해 9인 체제로 변론을 갱신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가능케 한 상황과 맞물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