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조견.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이다.

지난 9월,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ㄱ씨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ㄱ씨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뒤, ㄱ씨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또 다른 식당을 방문했으나, 이곳에서도 보조견 출입이 거부됐다. 결국 ㄱ씨는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ㄱ씨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