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22일 방송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Ep163)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혼 축의금, 장인상 조의금, 출판 기념회로 약 6억 원의 현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재산 등록에서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연말까지 현금을 모두 사용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 의원은 이를 “황당한 변명”이라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4개 사건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자금 흐름이 일반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총리 자격에 의문을 던졌다.
◆ 6억 현금 수령과 재산 등록 누락 의혹
김민석 후보자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결혼(2019년 12월 12일), 장인상(2020년 11월 2일), 출판 기념회(2022년 4월, 2023년 11월)를 통해 약 6억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유력 정치인에게 당연한 관행”이라며 짧게 언급했으나,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 위반 가능성을 강조했다.
공직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다.
김 후보자는 “연말까지 돈을 모두 사용해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주 의원은 “자영업자가 매출을 사용했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반박했다.
현금 흐름을 상세히 기재하는 비고란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 결혼 축의금과 빙부상 조의금, 상식 벗어난 금액
김민석 후보자의 결혼 축의금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결혼식에서 발생했다.
주 의원은 결혼 후 19일 만인 2019년 12월 31일 재산 등록 시 현금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억대 축의금을 20일 내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결혼 축의금을 사양했다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억대 수령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다음해인 2020년 11월 2일 장인상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상주가 아닌 사위 신분으로 조의금을 수령한 점, 재산 등록일(12월 31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를 모두 사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의금이 6억 원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면 금액과 배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22일 방송 캡처
◆ 출판 기념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2022년 4월 5일, 2023년 11월 29일)는 논란의 핵심이다.
주 의원은 정치인 출판 기념회가 “자기 자랑 책”을 판매하는 명목으로 기업인과 이해관계자들이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행사 후 김 후보자의 순자산은 2021년(-2억 6,400만 원) 대비 2022년(-1,400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 증가했다.
주 의원은 세비(약 5천만 원)로는 생활비(월세 90만 원, 신용카드 380만 원, 헌금 33만 원 등)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데, 2억 5천만 원 증가를 설명하려면 출판 기념회에서 최소 동액의 현금이 유입됐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8개월 내 모두 사용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023년 11월 29일 출판 기념회는 더욱 심각하다.
행사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31일 재산 등록에서 현금이 누락됐고, 순자산은 오히려 -6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소했다.
주 의원은 “수억 원의 현금을 한 달 내 사용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출판 기념회에서 책 판매(1만 원당 1천 원 수익)로는 수억 원을 모을 수 없으며, 봉투로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요구한 책 발행 권수 자료가 미제공된 점도 의혹을 키운다.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22일 방송 캡처
◆ 자금 흐름의 모순과 총리 자격 논란
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변동이 세비와 생활비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5억 7,700만 원)에서 2020년(-3억 7,2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 2023년(-6천만 원)에서 2024년(약 2억 원 증가 추정)은 현금 유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 후보자가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지켰다면 미신고 현금이 존재한다는 모순이다.
주 의원은 “6억 원 자백은 인사 청문회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며, 공직자 선거법 위반(당선 무효, 형사 처벌 가능)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공적 마인드 부족”과 “스폰서 정치” 사고를 비판하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공=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