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함경북도, 주민대상 공개재판 및 중형선고 잇달아 진행

장세율 승인 2024.09.26 08:33 | 최종 수정 2024.09.26 09:24 의견 0

지난 9월24일 탈북민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탈북난민구출의날”을 맞아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 중단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프리덤조선


최근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 무역업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일대에서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잇달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사이에 함경북도 청진시뿐만 아니라 새별군, 온성군, 부령군, 경성군 등 여러곳에서 공개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공개재판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本紙)는 지난 9월 13일~19일 사이 추석연휴를 맞아 북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송금하는 다수의 탈북민들을 통해 최근 공개재판에 대한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자금전달을 위해 전화통화를 했던 9명의 북한 내부소식통들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외에 새별군, 온성군, 부령군, 경성군에서도 강제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들은 새별군에서는 4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온성군에서는 7명 중 1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 2명은 각각 8년형을 선고. 부령군에서는 3명 중 1명이 무기징역, 나머지 2명은 각각 5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성군에서는 4명 중 2명이 무기징역, 2명이 5년형을 선고받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들의 혐의는 주로 인신매매 및 반국가행위로, 특히 적국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순녹화물을 유포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들이 주요 범죄로 다루졌다는 것과 이러한 혐의로 인해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탐행위와 관련된 북한의 비밀보호법을 위반혐의로 처벌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분리하는 이른바 '두개국가론'을 앞세우고 있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동경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한국을 동경하거나 남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 행위를 반역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 감시와 통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촉한 복수의 소식통들도 지역단위의 공개재판은 많이 이뤄지고 사형판결은 내리지만 현장에서 공개처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북한당국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자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 중 사형선고로 처형된 탈북민은 현재까지 3명으로 알려졌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탈북민은 20명에 달해 주민들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북한 함경북도 새별군에 거주하는 A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그냥 이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강에 들어가면 곧바로 총살된다"며 탈북에 대한 얘기는 꺼낼 수도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

또한, 온성군에 사는 B씨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었더라도 한국과 내통하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모두 처형당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다"며 현재 북한 내부의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외부로의 탈출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공포 정치를 강화해 내부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강경 조치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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