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한강 승인 2024.04.03 15:14 의견 0
투표 여론조사 (CG).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암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및 인용 보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 막바지에 공개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되었던 조사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해당 기간 이전에 완료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를 참조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총 105건의 여론조사 관련 위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고발 건수는 25건, 과태료 부과 총액은 4천만 원에 달하며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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