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 협력을 규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대러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군사 협력 강화를 겨냥한 비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준수하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 규범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당국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