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중국 TCL을 상대로 제기한 TV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업계가 밝혔다.

작년 11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시작된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말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TCL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내에서 ‘NXTFRAME’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의 핵심은 TCL의 ‘NXTFRAME’이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을 모방했다는 논란이다.

더 프레임은 2017년 출시 이후 아트 모드, 액자형 베젤, 슬림핏 벽걸이 디자인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TCL 라이프스타일 TV 'NXTFRAME'
TCL이 독일 소송에서 패소 후 삼성 더 프레임 TV를 모방한 제품 'NXTFRAME'의 상품명을 독일 홈페이지(위)와 미국 홈페이지(아래)에 다르게 표기해 판매 중이다.(사진=연합뉴스)


반면, TCL은 지난해 IFA 2024에서 공개한 NXTFRAME에서 유사한 콘셉트를 선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1월 말 구두 심리 후 “두 제품 간 혼동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무법인은 “TCL은 유럽 내 TV 거래에서 NXTFRAME 상표 사용이 금지된다”고 SNS에 공지했다.

TCL은 판결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

독일, 프랑스 등 판매 홈페이지에서 NXTFRAME을 ‘A300W’로 이름 바꿔 등록하며 상표 사용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승소로 더 프레임의 독창성을 지키고,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가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진 계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