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여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적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의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5명의 판사로부터 확인받았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없고 변호인 주장만 언급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산정 논란에 대해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시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더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후 7시39분까지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는 그보다 47분 앞선 오후 6시52분에 완료돼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며 수사한 것이 내란 아니냐"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저를 내란죄로 고발했는데 말이 과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공수처를 내란 주체라고 모독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수처는 법원 명령을 한 치 어긋남 없이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의 공세에 맞섰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