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 중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치료비 인정액이 줄어 1심(8천347만원)보다 43만원이 감소했으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충남도에 대한 김씨의 추가 항소는 기각됐다.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 중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충남도의 책임도 주장했다.
신체감정 지연으로 재판은 4년 만인 지난해 1심 판결을 거쳐 이번 2심에 이르렀다.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감정 부실을 이유로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김씨 측은 “감정 과정이 피해자에겐 고통”이라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8년간 정치권 폭력에 맞서 사건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판결이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2차 가해 책임 인정과 배상액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방송 출연을 2차 피해 요인으로 본 판단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공공기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