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시도에 사용된 고무보트 확인하는 해경.(사진=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가 12일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 동안 서해를 항해하며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3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41㎞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것을 어선 선장의 신고로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34㎞를 항해했으며, 구명조끼와 나침반을 준비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었다.

A씨는 "충남 서산으로 가려 했으나 날씨가 나빠 표류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당한 뒤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보이며, 추가 수사로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신고한 어선 선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해를 통한 밀입국 시도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해경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