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이봉민·이인수 부장판사)가 12일 이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보석이 불허되며,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와 "죄증 인멸 염려가 충분히 인정될 때"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