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딥시크 관련 대응방향 브리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통상 (기업이나 기관에) 질의서를 보낼 때 근무일 기준으로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직 딥시크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체적인 기술 분석을 비롯해 주요국 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됐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언론에서 보도된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남 국장은 밝혔다.

그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 부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옵트아웃' 등이 잘 구현됐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남 국장은 "국제 협력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동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딥시크의 질의 기한을 못 박을 순 없지만 중간에 수시로 피드백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 딥시크 관련 대응방향 브리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은 남 국장과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 일문일답이다.

--딥시크의 답변이 기한인 2주 안에 오지 않으면 대안이 있는가.

▲ (남 국장) 한국 개인정보위의 위상을 봤을 때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자체적인 분석과 외교 협력 채널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응 중이다.

--자체 분석 범위에 딥시크 거대언어모델(LLM)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학습 여부도 포함됐나.

▲ (남 국장) 현재 딥시크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한) 학습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공식 질의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최근 중앙기관, 지자체, 일반 기업까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과잉 대응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가.

▲ (서 대변인) 지금 정도의 조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딥시크와 관련해서 선제적 조치나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 국장) 부처 간 협력이나 정보 공유는 지금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가.

▲ (남 국장) 위원회 차원의 별도 차단은 없다.

--딥시크처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전례가 있는가.

▲ (남 국장)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작년에 챗GPT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때도 유출통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판단한 딥시크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 (남 국장)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단계라 그 결과를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네이버 및 카카오와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 (남 국장) 딥시크 실태점검과 관련해 네이버나 카카오와 협력하는 사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 국장) 딥시크의 국내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외 이전 중지명령 등 다양한 조치를 논의하겠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