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중 월담자 21명 불구속 수사

- 서울서부지법 담 넘은 22명 중 21명 석방
- 최초 월담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이상윤 승인 2025.01.22 14:46 의견 0
경계 강화된 서부지법
지난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인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월담자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했다던 강남경찰서로 연행됐던 이들이다.

앞서 윤 의원은 월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의원이 강남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나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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