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군사령관 등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이 '오염됐다'는 취지로 주장했기에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헌재가 탄핵심판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 수사 상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