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변경, 손피거래 시 주의 필요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합산, 새로운 해석 적용
- 다운거래 유혹 주의, 위법행위로 큰 불이익 발생
- 국세청, 분양권 손피 및 다운거래 등 점검 강화

고철혁 승인 2024.11.25 13:52 의견 0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CG).연합뉴스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

손피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의미하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이 해석은 2024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국세청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 및 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해석 내용 및 계산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해석.국세청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국세청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국세청

다운거래 시의 불이익.국세청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