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 개최

- 아시아 해역의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체약국 간 협력 강화
- 해양수산부, ReCAAP-ISC와 공동 개최

이상윤 승인 2024.11.25 12:18 의견 0
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는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협정 체약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ReCAAP-ISC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약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 해적 발생 건수는 2019년 62건, 2020년 76건, 2021년 59건, 2022년 70건, 2023년 7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약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해역의 해적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한 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박ㆍ어선 피랍 (PG).연합뉴스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개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은 아시아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퇴치를 위한 지역 협력 협정으로, 2004년 11월 11일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7일 가입하여 2006년 9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체약국으로는 아세안 8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등 21개국이 있다.

ReCAAP-ISC는 체약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해적피해방지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인도의 Krisnaswamy Natarajan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관리이사회 부의장직을 수행했으며, ISC 운영인력 및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