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발표

- 클럽·유흥주점 마약류 특별단속 12월 31일까지 연장
- 마약 전담 수사 인력 확충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단속 성과: 마약사범 검거 및 마약류 압수 증가

고철혁 승인 2024.11.25 13:10 의견 0
제 2의 버닝썬·아레나 없게…클럽마약 경찰 수사 강화 (CG).연합뉴스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클럽 등 마약사범 검거 및 구속 현황.경찰청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증가했다.

케타민·엑스터시(MDMA) 압수량 현황.경찰청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하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되었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하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이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알아 두기)

·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제1항 (2024년 2월6일 신설/8월7일 시행)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인 운영자 포함)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 제11호*를 위반(교사, 방조 포함)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 제11호 :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 타인 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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