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 한·미 양국, 5개월 간 집중 협의 후 최종 합의
- 국회에서 지속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 합의
- 12차 특별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기대

고철혁 승인 2024.10.05 00:25 | 최종 수정 2024.10.05 00:33 의견 0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외교부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0월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천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천192억원으로 결정됐다.

한미 해군, 연합해상훈련 실시
한미 해군이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포항 동방 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쪽부터 미 해군 복서함, 양만춘함.해군 제공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부는 분담금 규모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급격한 증가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천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천444억원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도 장기간 교착 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돼 매년 3.4∼5.4%씩 총액이 늘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회의 향하는 협상단
지난 6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주요 합의 내용

1. 최초년도 총액 및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 최초년도(2026년) 총액: 1조 5천192억 원 (2025년 대비 8.3% 증액)

2. 연간 증가율·상한선:

· 연간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적용 (2%대 전망)

· 상한선: 연간 증가율 5% 초과 금지

3. 방위비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춘 사업 추진

·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 조정 및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건설관리비 증액 (3% → 5.1%)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 촉진

·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 군사건설 시범 사업 추진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제도개선 관심사항 공동 평가 추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다.연합뉴스


◆ 의의 및 평가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 향후 절차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