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발

한강 승인 2024.09.24 17:57 | 최종 수정 2024.09.24 18:01 의견 0
보건복지부.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심리, 노무, 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센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회복지종사자가 권익침해를 당할 경우,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심리, 노무, 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 상담 접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치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 (2024.7.3. 시행)

· 기관명칭: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경민 센터장)

· 운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박일규 회장)

· 주요업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상담 및 지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이다.

개소식 행사에는 이상원 복지정책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강현덕 한국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 이태수 권익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 및 축사, 센터 소개, 응원 영상 상영, 현판 제막식,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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