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북송된 탈북민 30%이상이 반 국가범죄 혐의로 지정!

- 현재 200명 이상 북송피해자들이 반국가 범죄혐의로 확정
-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잃는 사람도 있고, 자백하는 사람도 많다.

장세율 승인 2024.01.31 17:03 | 최종 수정 2024.01.31 17:54 의견 0

"탈북민강제북송비상대책위원회"유엔 활동.프리덤조선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을 계기로 중국 내 체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하루 밤에 군사 작전 하듯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강경 조치를 강행했다.

1월 29일, 지난해 10월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북송된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탈북민 3명은 최근(1월) 북한의 소식들을 인용해 프리덤조선에 강제북송 피해자들 현황을 전해왔다.

현재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송 지역 내 비상방역사령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감금돼 15일 간의 코로나 의료검사를 받고 모두 해당 거주지역 보위부로 이송되었다. 해당 거주지역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감된 북송피해자들은 보위부의 분류예심과정을 거쳐 "범죄혐의"에 따른 사법기관이 확정되어 판결을 위한 심문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류예심기간이란 국가안전보위성이 북송주민의 범죄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10~15일 간의 심문과정을 뜻한다. 이 기간에 반국가 범죄혐의로 정치범관리소 종신형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비사회주의 범죄혐의로 경제범교화소의 중, 단기형을 살 것인지가 최종 결정된다. 삶과 죽음을 판가리 한다는 의미를 붙여 북송 피해자들은 일명 “지옥행 심사" 기간으로 부른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한 범죄혐의를 적용해 정치범수용소로 영구 감금시키는 악명높은 사법처리기관이다. 탈북민들 중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신앙을 접하고, 한국인과 교류했던 사람들은 형법 제3장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보위부 취급대상으로 분류된다.

사회안전성은 대한민국의 경찰청에 해당되는 일반생활범죄와 경제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불법월경”으로 중국에 들어가 한족에게 팔려가 살았거나, 인신매매업소를 비롯한 불법 업소에 종사했던 탈북민들은 안전부 처리대상에 속한다.

보위부의 심문과정은 이미 반국가 범죄혐의의 종신형으로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이라 피해자의 자백과 인정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이 기간에 가장 끔직한 고문과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된다는 게 감금피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심문과정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잃는 이들도 있고, 포기하고 자백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해당 사법기관의 구류장에 10~30명 단위 집단으로 구금되어 담당 수사관을 배정받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심문과정을 겪게 된다. 군, 구역 보위부는 반탐과와 수사과, 종합과 요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군, 구역 안전부는 예심과 지도원들을 담당관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위부 대상으로 분류된 북송피해자들은 군, 구역보위부의 심문과정이 끝나면 도 보위부 예심처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중앙검찰소 검사의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도 인민재판소의 비공개 재판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감된다. 안전부 대상들은 대부분 이감조치 없이 도안전국의 최종 심의를 받아 공개 또는 비공개 판결을 받고 경제범 관리소로 이송된다.

한국 탈북민들과 연계된 가족들과 소식통들은 1월 25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된 탈북민들 중 30%이상(200명 이상)이 반국가범죄 혐의로 보위부대상으로 분류돼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이제 1년도 아닌 수개월 정도 지나면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민 200여 명의 인명은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영원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감금피해자 가족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강제북송은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정성의 반인륜적인 인권범죄로 이어진다고 규탄하며 중국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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