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마시는 조명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 사직을 강요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전화한 상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의 사퇴 거부 의사를 알고도 직접 전화해 사직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정모 국장 증인신문과 당시 직원 보고서 서증조사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정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이 임기 말까지 근무할 의사가 없으나 사직 시기가 불확실하다고 보고해, 그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업무지휘권이나 감사권 남용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며,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해당하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정 국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천 전 차관 증인신문은 보류하며, 검찰의 서증조사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사직 지시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을 재조명하며,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