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와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으로 중단되며, 대장동과 쌍방울 사건 등 다른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6월 18일)을 추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소추”를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개별 재판부의 최초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로 한정해 재판은 계속된다는 의견과, 재판까지 포함해 임기 중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6월 24일 공판)과 수원지법(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의혹, 7월 공판준비기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위증교사 혐의)는 지난달 12일 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헌법 해석을 명확히 한 만큼 입장 변화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대통령 재판을 일률적으로 정지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