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사진=연합뉴스)

6일(현충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 도로변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발견됐다.

주민 A씨는 “현충일에 태극기가 마구 버려져 황당했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했다.

‘국기법’은 태극기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우려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이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투기자를 찾는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