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선 행정사' 제도의 취약층 민원 서비스 지원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취약층을 위한 '국선 행정사'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별도 비용 없이 민원 상담, 서류 작성·제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취약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 상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한다.

국선 행정사는 적합한 기관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 시 현장 방문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서류 작성이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당일 상담도 가능하다.

취약층은 권익위에 직접 신청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선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와 협력해 공직 퇴직자 등 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권익위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 후 국선 행정사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취약 계층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