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하는 김문수 캠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장영하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0일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문수는 당의 자격 취소 결정에 반발하며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문수 선출 취소를 의결했다.
당은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당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인 5월 9일 김문수의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말임에도 신속히 지정된 이번 심문은 논란의 중대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