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차기 대선 시기 전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에 열린 '장미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함에 따라 이번 대선 일정도 빠르게 잡혔다.
이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장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과 선거법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 선고 후 10일 이내인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5월 24일에서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이어 주말 투표율 저하 우려와 사전투표 일정(선거일 5일 전 이틀간)을 고려하면, 5월 24·25일(토·일요일), 5월 31일·6월 1일(토·일요일)은 제외되고,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정 시한 내 가장 늦은 날짜를 선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경험한 점을 감안하면, 6월 3일 대선은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수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또한 대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에게도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한이 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으므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속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3 대선'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