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헌재의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이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선고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 절차적 쟁점, 헌재의 판단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서 우선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에 대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헌법질서 수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심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국회 재량"이라며 "조사가 없다고 해서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일사부재 원칙과 '내란죄 철회' 논란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작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같은 안건을 다시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차 소추안은 418회 정기회에서 투표 불성립됐고, 2차 소추안은 419회 임시회에서 발의됐다"며 "다른 회기에 이뤄진 발의로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발의 횟수 제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국회 측이 변론 중 내란죄 적용을 철회한 것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소추 사유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며 "특별 절차 없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주요 공직자 탄핵소추 처리 상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사진=연합뉴스)


◆ 탄핵 필요성과 증거 사용 논란

헌재는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계엄 해제와 관계없이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 이익이 있다"고 못 박았다.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헌법·법률 위반이 소명됐다"며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검찰·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설명은 생략했다.

다만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완화 적용을 지지했고,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이하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헌재의 쟁점별 결정 요지이다.

탄핵소추 적법 여부

▲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해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의 적법성

=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 없는 탄핵소추 의결을 부적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국회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불성립된 이후 제419회 임시회 회기에서 다시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기라고 해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

▲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이익이 없는지 여부

= 계엄이 해제됐어도 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인한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의 적법성

=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헌재의 소추사유별 판단

지난 4개월간 고심을 거듭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사진=연합뉴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 여부

▲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충족

=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 일방 통과 법률안은 재의요구나 공포 보류로 효력 발생 않은 상태였으며, 2025년 예산안은 계엄 선포 상황에 영향 미칠 수 없었다. 부정선거 의혹 역시 중대한 위기상황 현실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경고·호소'는 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은 군·경도 동원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

▲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미준수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 일시와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 군경 투입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군인이 국회로 진입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체포를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의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군인이 시민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 포고령으로 헌법과 계엄법 등 위반

=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독립성 위반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며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 법조인의 위치 확인을 시도해 사법권 독립 침해

=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이는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