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언문' 서명하는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사진=연합뉴스)
시리아 과도정부는 13일(현지시간)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고 국영 SANA 통신과 AFP, AP 등이 전했다.
이날 전문가 위원회는 다마스쿠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화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의견, 표현, 정보, 출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
선언문은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 문화적 특성 존중”을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을 인정하되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권력 분립 원칙을 세웠다.
지난달 출범한 국민대화회의는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 등 600여 명이 참여해 국가 재건의 틀을 논의했고, 과도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고선거위원회를 구성해 인민의회 선거를 준비하며 의석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위해 권리와 자유 장을 추가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정치 참여권을 보장하고 과도기 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압둘하미드 알아와크 위원은 “과도기 동안 대통령 행정권한은 제한되며, 국가원수는 무슬림이어야 하고 샤리아가 법체계 근간이라는 기존 헌법 일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선언문에 서명하며 “시리아 국민이 무지를 지식으로, 고통을 자비로 바꾸는 발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뒤 내전을 끝냈다.
과도정부는 2012년 헌법과 바트당을 폐지하고, 히잡 강제 대신 온건 정책을 내세우며 러시아·이란·북한과 결별했던 아사드 시절과 달리 서방 및 수니파 아랍권과 손을 잡았다.
서방은 13년간의 내전으로 부과했던 제재를 풀기 시작했고, 한국 외교부도 지난 11일 시리아와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잠정 합의하며 재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4~5년 내 선거를 목표로 임시입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 안정의 기틀을 다졌다.
시리아는 오랜 혼란을 딛고 법치와 자유를 향한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세계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