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과 연락'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사진=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며 수년간 연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그의 무죄 주장은 사실과 판결 근거에 비춰 과장되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 대표 변호인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한다”며 무죄를 재차 주장한 반면, 검사는 변호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국가보안법 위반 고의, 상대가 공작원임을 인지했는지, 연락 내용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한 뒤 다음 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이메일로 국내외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 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1심(김상곤 부장판사)은 “하 대표가 공작원의 실체를 몰랐고 순수한 동기로 회합했다는 주장은 이메일의 용어와 방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회합과 연락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구형 징역 8년)과 하 대표 모두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하 대표의 무죄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가 인정한 이메일 연락에서 암호 사용과 정세 보고 등은 우연한 교류로 보기 어렵고, 북한 공작원과의 지속적 접촉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뒷받침한다.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하 대표가 공작원임을 인지하고 연락했다고 판단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고, 1심도 이를 일부 수용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평화 통일 운동”이라는 동기를 강조하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 위협 여부와 무관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공작원 인지 여부와 행위의 위험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1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를 뒤집을 뚜렷한 반론이 없다는 점에서, 하 대표의 무죄 주장이 과장된 희망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결심이 주목된다.